취업규칙 없는 5인 이상 사업장 직원 해고 가능할까요?

Q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아직 공식적인 취업규칙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신 업무 효율을 위해 지각 금지, 근무지 이탈 방지 등 11가지 항목과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사내 행동지침을 공지하고 전 직원의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근태 문제가 잦은 직원 1명이 해당 지침에 대한 동의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으며, 이미 구두 경고 1회와 서면 경고 2회를 받은 상황임에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사내 공지와 경고 이력만으로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분쟁(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 절차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해고로 진행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절차는 준수되었다는 가정 하에)은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상 그 문제 행위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기는 한데,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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