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병동 근무자로 근로계약서 없이 약 35일간 근무했습니다. 근무중 업무상 과실로 시말서를 1회 작성했고, 이후에도 약물 투여 오류, 업무중 개인 휴대폰 사용, 동료와의 불화 등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면담을 통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진행했으나, 사직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문서로 된 사직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며 원직복직이 아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끌고갔을 때 병원측이 승소할 수 있을까요? 패소시 실제로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고용관계를 종료시켰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3개월치 임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빨리 노무사사무실 방문해서 상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