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직개편에 따라 부산 근무자를 수원 본사로 발령 냈으나, 해당 직원이 가족 거주지 문제 등을 이유로 발령을 거부하며 기존 근무지로 계속 출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변경 조항이 있는 경우, 직원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한 발령 거부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정당한 인사발령임을 입증하기 위해 회사가 사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발령 거부 시 바로 중징계가 가능한지, 아니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사전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원으로의 발령이 정당하다면, 이러한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징계는 가능합니다.
단, 부산에서 수원이라는 장거리 인사명령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성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2. 생활상 불이익
3. 신의성실 - 대상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및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