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Q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에서 처음에는 자체 계약직으로 2년, 이후 회사 요청에 따라 파견업체 소속으로 2년을 더 근무했고, 현재는 무기계약직으로 4년째 근무중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자체계약직으로 일한 2년만 경력으로 인정되었고, 파견근무 기간 2년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절차를 거친 다른 직원은 파견근무 기간까지 모두 인정받은것으로 보여 형평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파견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사의 경력 산정 기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파견업체로 소속된 기간에 대해 본사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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