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계약>파견>무기계약 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회사에 자체 계약직으로 2년을 일하고 회사에서 저를 계속 고용하고 싶어해서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직으로서 공백 없이 2년을 일한 후 현재는 A회사 무기계약직 4년차입니다. 무기계약직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자체계약직 경력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계속해서 저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고 말해오고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랑 똑같은 절차를 거친 직원이 있는데 왠지 그분운 파견근무한 부분까지 경력인정이 된 것 같은 심증이 있어 너무 화가 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파견업체로 소속된 기간에 대해 본사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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