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3개월이 채 안 되어 근무하던 중, 회사가 갑자기 적자를 이유로 사람을 새로 뽑았다며 다음날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줄여서라도 맞출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고 사유로는 인사·청소 미흡 등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업무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대화를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변경은 거부하시고, 해고 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