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날 회사에 일이 없어 조기퇴근을 했는데, 회사가 이를 연차 중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하는 것인데 제 연차를 사용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지, 회사 재량에 맡겨야 하는 사안인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로 조기퇴근하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명절 전날 회사에 일이 없어 조기퇴근을 했는데, 회사가 이를 연차 중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하는 것인데 제 연차를 사용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지, 회사 재량에 맡겨야 하는 사안인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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