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개월차에 퇴사통보했는데 회사가 한달 뒤까지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사해도 될까요?

Q

현 직장에서 근무한 지 4개월 됐고, 퇴사 고민을 밝힌 뒤 정식으로 퇴사통보를 확정했습니다. 저는 통보 후 2주 정도에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는 한 달 뒤까지 근무해달라는 입장이라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맡은 프로젝트 업무는 마무리했고 추후 발생할 업무에 대해서도 인수인계를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날짜까지만 다니고 그 이후는 무단결근 처리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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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무단결근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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