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시설주의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해지되면 그 시점에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주와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폐점하게 됐는데, 20일 전 카톡으로 먼저 소식을 듣고 13일 전에야 서면으로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