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차를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하지 않고 매년 1월 1일에 15개씩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 실제 지급받은 연차 개수가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 부여방식이나 퇴사시 정산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초과 지급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재정산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면 법정 기준보다 많이 부여했더라도 재정산하여 차감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