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방에서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주 6일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지금까지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했는데, 최근 식사시간 30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요청한 30분의 식사시간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당연히 부여해야 합니다.
야간 주방에서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주 6일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지금까지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했는데, 최근 식사시간 30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요청한 30분의 식사시간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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