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4월 근무기간 급여와 미사용 연차 14일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Q

약 1년 1개월간 근무(주 5일, 하루 8시간)하다 4월 12일자로 중도 퇴사했습니다. 월 급여는 세전 최저임금 기준 206만 원가량이었는데, 사업주가 계산한 4월 근무기간 급여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무한 기간의 정확한 급여와 주휴수당 지급 여부, 미사용 연차 14일에 대한 정확한 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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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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