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제안해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급여도 크게 줄어드는 상황인데, 사업주는 급여를 알아서 잘 책정해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나은지,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중간정산을 받는 게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