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공고를 보고 입사한 뒤, 계약 종료 전 회사의 권유로 근무지·업무 변경 없이 부서명과 급여만 일부 조정해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재계약 전후로 특별한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지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으로는 최초 계약 종료 시점에 자격을 상실했다가 재계약 시점에 다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 기산일이 최초 입사일 기준인지 재계약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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