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틀 근무하고 자진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로 관련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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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틀 근무하고 자진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로 관련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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