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고, 태어날 아이는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인 배우자(사실혼 관계) 쪽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법령 근거를 찾고 있는데, 관련 자료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한 내용만 있고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은 없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지역고용센터에 문의했지만 "같은 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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