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자 퇴사자의 평균임금(2월~4월 급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헌데 3월 지급받은 금액중에서 국책연구과제 수행(2020.01.01~2020.12.31)에 따른 연구수당을 지급받아 급여에 정산한 바 있습니다. (급여 과세) 퇴사자는 2020년 연구에 따른 국책과제 연수수당(지급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을 이번 퇴직시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평균임금 혹은 연간 상여금에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수당을 해당 협회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고, 회사에서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에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