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Q

안녕하세요, 지난 3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끝나가는 직원에 한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욕설or키보드를 쎄게 치는 행위 등 불만에 대한 표시를 함으로써 사내 분위기를 안좋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잘못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또 사내 분위기 조성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이럴 경우 해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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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고, 해고를 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향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비해서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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