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입사시 연차 20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속기간 2년이 지날 때마다 가산휴가가 1일씩 더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도가 몇일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이 수십년씩 긴 분들은 최대 몇일까지 가산이 되는지 한도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기법상으로는 입사후 1년이 지나면 15일부터 연차휴가일수가 시작됩니다.
근기법상으로 최대 25일까지 부여 가능한데, 귀사의 경우에는 몇 년만 근로하여도 25일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기법보다 낮은 수준만 아니면 되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25일에 다다른 근속기간을 채운 근로자부터 그 이전 입사자는 모두 25일로 통일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3년이 된때마다 가산연차로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또한, 법에 따르면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기준(최대25개)을 상회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기존 15일에 가산 개념이나, 귀사처럼 20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 가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은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의 상한을 25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속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으로는 25일을 초과해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25일을 초과하는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 입사 시부터 20일을 부여하고 있어 법정 25일 상한에 비교적 빨리 도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25일에 도달하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그 이후 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25일로 통일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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