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만근하고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1.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했고, 근로기준법상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근 후 퇴사할 경우 이 15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해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 근로기준법과 계약서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헷갈립니다. 2. 만약 재계약을 하고 몇 달 뒤에 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15개 연차수당을 전부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연차수당만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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