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이 1년 단위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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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사업기간 종료 시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이 1년 단위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그럼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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