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접시 제출했던 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돌려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 처벌조항은 없는것 같은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장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제 12조 제1항)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제3호)
다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은 사용자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채용이 확정된 사람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이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조 제3항 제3호). 반환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은 없고, 시정명령 불이행이라는 절차를 거쳐 과태료로 제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반환 의무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시행령에 따라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한 원본 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에 한해 반환 의무가 적용되므로,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서류라면 별도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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