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하는 직원과 회사와의 마찰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직(퇴직)하는 직원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 사직서를 제출할때 1. 사직원. 2. 업무인수인계서. 3. 퇴직면담일지. 4.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퇴직을 앞둔 직원이 4. 퇴직자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퇴직자의 사유야 어떻던지 사직요건이 불충족한 경우기에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예정자는 퇴직예고한 날 부로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 결근이 발생할 경우 임의결근으로 처리하여 30일 후 퇴직처리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듯한데 온당한지 궁금합니다. 나. 아울러, 매주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퇴직일자가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퇴직을 할 경우에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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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가. 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나. 토요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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