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5일 입사 2021년 1월 4일 퇴사 (2년 계약만료) 연차 연15일 부여이고 연차를 30일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퇴사 후 정산해줘야 할 연차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연차와는 별도로 첫해 발생하는 월차 11일까지 더해서 41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발생인지요? 혹시 그런거라면 위 근무기간동안 발생한게 월차 11일, 2020년 1월5일 15일 발생 이렇게만 카운트 되는건가요?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2년 계약이라면, 퇴사일은 1.5이라고 표현하셔야 합니다.
2. 네. 2년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11개+15개+15개가 발생합니다.
30개가 아닙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함
2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함
3.위 조건 모두 충족했으면 41개가 맞습니다.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만2년 근속하였다면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속중 11일, 1년 근속후(20.1.5)에 직전년도 출근율 80% 전제로 15일 발생 및 2년 근속후(21.1.5)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사안의 경우 근로기간이 만2년이기 때문에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모두 41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중 근로자가
30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퇴직시 11일의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세요.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2019. 1. 5. ~ 2020. 1. 4. 26개 발생
2020. 1. 5. ~ 2021. 1. 4.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다음 달에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1년 미만 기간), 2)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그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3) 입사 후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다시 그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각각 별도로 발생합니다.
2019년 1월 5일 입사, 2021년 1월 4일까지 만 2년을 근무했다면, 11일(1년 미만 기간)+15일(2020년 1월 5일 발생분)+15일(2021년 1월 5일 발생분, 근로관계가 그 전날인 1월 4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발생 여부는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확인 필요)을 더해 최대 41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매년 15일이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1년 단위로 그 직전 1년의 출근율을 요건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총 발생 41일 중 사용한 30일을 제외한 11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2년째 15일 발생 여부(계약 종료일이 정확히 만 2년째 되는 날 전날인지)는 정확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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