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 조모상은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지요? 입사후 한달지나 조모상으로 몆일 출근을 못한 직원 급여를 100% 지급하였고 이후 사업장이랑 맞지않다며 10일뒤 퇴사 하겠다고합니다 근무기간중 4일을 급작스런 일이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후 출근 안한 직원 수습기간내 1,650,000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경조휴가에 대한 별도의 유급휴가 규정이나 계약서내의 내용으로 편입된 것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일할 계산은 만근시 임금*(휴일휴무 포함한 총근속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조모상 등 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법에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현재 유급으로 전액 지급했다면 이후 삭감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임금에서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경조사(조모상 등)로 인한 휴가와 그 유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
다만 이 사안처럼 이미 조모상으로 인한 결근일에 대해 급여를 100% 지급했다면, 이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유급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사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비추어 다투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지급이 완료된 부분을 되돌리기보다는, 앞으로 발생하는 결근에 대해서만 무급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4일간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그 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최종 급여는 월 급여(165만 원)를 기준으로, 「월 급여 × (실제 근무일수 ÷ 해당월 총일수)」의 방식으로 무단결근 일수를 제외하고 일할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지급된 조모상 관련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후의 무단결근분만 공제 대상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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