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조건" 부분에 질문 1) 주 5일 근무제로 주말 개념 없이 아래와 같이 작성 할수 있는지요? (근무표 작성으로 증빙) 예를들어 화 수 목 금 토 -> 근무, 일 월 -> 휴무 금 토 일 월 화 ->근무, 수 목- > 휴무 질문 2) 잔업시 2만원 (식대 및 유류대) 지급 특근(5일 초과 근무) 시 10만원 지급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가능합니다.
2. 연장,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가능합니다.
2)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이 (근로기준법상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가산한 금전으로 계산한 것이) 각 2만원, 10만원을 초과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단서 조항으로 (2만원/10만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조항 정도는 추가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근로일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질의의 내용처럼 정할 수 있지만, 연장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을
하회하여 정할 수 없습니다.
즉,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임의로 10만원 지급과
같이 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 10만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휴일은 명시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주신 부분에 따르면 (1) 일, 월부분 중에 주휴일을 명시해야 유급주휴일과 무급주휴일이 정해지고, (2) 수, 목 부분 중에서도 (1)과 동일하게 정한 뒤 명시해야합니다.
질문 2) 부분은 해당 금원이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1) 근로일과 휴무일을 특정 요일에 고정하지 않고 순환시키는 형태(화수목금토 근무·일월 휴무가 다음 주에는 다른 조합으로 이동하는 방식)로 취업규칙과 근무표를 운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제17조에 따라 이 주휴일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순환 근무표를 사용하더라도, 매주 어느 날이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는지(예: 그 주의 마지막 휴무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식)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해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불명확하면 주휴수당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잔업·특근에 대해 실비 성격의 정액(2만 원, 1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계산한 법정 가산수당이 이 정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위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는 보충 조항을 함께 규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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