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 가능하다. (40+12시간) 취업규칙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 부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취업규칙에서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기본 40시간에서 12시간을 더 초과했을때를 의미하는건가요? 2. 30인정도 되는 회사에서 주52 근무시간 초과시, 임금지급or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1. 연장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휴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상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입니다.
2. 52시간 초과 자체가 위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