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 세금이나 비용지출이 발생되나요?

Q

안녕하세요 노무사/변호사 님, 문의사항이 있어 바쁘신 와중에 문의드립니다. 카페 매장 운영중이며, 5인미만 매장입니다. 직원분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얘길했고 본인은 12월까지 있는다라고 하는데, 현 코로나 여건 상 12월 13일까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직원분이 생각한 기간에서 앞당겨지는 경우) 매장 측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해줘야하나요? 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매장에서 별도 세금이나 비용지출이 발생이 되나요? 더불어 카페 운영상 주 6일제로 운영됩니다. 주 5일제 이상/주 40시간 이상이 될텐데, 노무사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이 안되어 괜찮다고 하는데 법이 위배가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모쪼록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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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실업급여는 매장측에서 제공하는게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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