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변호사 님, 문의사항이 있어 바쁘신 와중에 문의드립니다. 카페 매장 운영중이며, 5인미만 매장입니다. 직원분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얘길했고 본인은 12월까지 있는다라고 하는데, 현 코로나 여건 상 12월 13일까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직원분이 생각한 기간에서 앞당겨지는 경우) 매장 측에서 실업급여를 제공해줘야하나요? 실업급여 대상일 경우 매장에서 별도 세금이나 비용지출이 발생이 되나요? 더불어 카페 운영상 주 6일제로 운영됩니다. 주 5일제 이상/주 40시간 이상이 될텐데, 노무사 무료상담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적용이 안되어 괜찮다고 하는데 법이 위배가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모쪼록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매장측에서 제공하는게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