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OT수당 문의

Q

안녕하세요 09시~14시 이렇게 6시간 근로,한달단위로 계약한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가 연장을 할 경우 단시간 근로자이니 1배만 주면될까요? 아니면 OT수당을 1,5배로 해서 줘야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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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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