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0년도 3월중순에 입사하였습니다. 저희회사는 남은연차를 퇴사희망일 + 남은연차일 = 퇴사일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30일 퇴사시 남은연차는 2.5일인데 퇴사일자는 언제일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평일만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10.30까지 실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남은 연차휴가 2.5일은 11.2, 3,4 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즉, 11.4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은 0.5일만 근로한 것으로 보고 11월분 급여 계산을 하면 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인 11.5로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연차휴가를 반차(0.5일) 단위까지 정산해 마지막 근로일을 정하는 방식이라면, 잔여 연차 2.5일을 실제 근로 예정일에 순차적으로 반영해 계산합니다.
10월 30일까지 실제 근로하기로 했다면, 그다음 근로일부터 순서대로 2.5일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평일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11월 2일과 3일에 각 1일씩(총 2일), 11월 4일에 0.5일(반차)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2.5일을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이 경우 11월 4일은 반차를 사용한 날이므로 나머지 0.5일만 실제 근로한 마지막 근로일이 되고,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11월 5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1월 4일치 급여는 반차(0.5일 유급) 처리분과 실근로 0.5일분을 합산해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되며, 정확한 날짜는 회사의 주말·공휴일 등 실제 근무일정을 반영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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