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자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12일부터 직원 1명을 더 채용하였습니다. 근무조건은 09:00 ~ 20:30 근무, 한달 6회 휴무, 3개월 수습 기간 월급 2,000,000 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정식 등록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근무태도나 말투가 저희 판매대리점에서 고객 상대로 판매를 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게 서로 좋겠다고 10월 23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며 이전 직장에서 받은 만큼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러면 계속 대리점에 나와서 죽치고라도 있겠다며 24일, 25일도 아침에 나왔다가 돌아갔습니다. 고약한 맛을 못 봤다며 험한 말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직원을 잘 내보낼 수 있을까요? 급여는 한달도 못 채웠으니 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받을 불이익은 어떤 건지요? 이런 상황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해당없습니다. 급여는 시급이 아닌 일단위로 일할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초범은 대체로 불기소로 넘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