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조건이 월급제 근로계약서 근로일 및 시간: 월~금 일 경우 주말에 출근하면 특근 지급이 필수인지 문의 드립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통상의 근로자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며, 토요일 (무급휴무 전제) 근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이고 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정해진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가산수당(특근·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적용되므로, 평일 근로시간과 합산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토요일 근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일 근로와 합산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 자체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별도의 유급휴일로 정해 두었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해 별도의 가산율(8시간 이내 50%, 초과 시 100%)이 적용됩니다.
한편 소정근로일이 주 5일 미만으로 정해진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이 사안에서는 주말 근로)가 있으면 그 자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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