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시 전년도 10월 10일 입사라고 가정하고 올해 10월 9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10월 10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헷갈립니다.. 혹시 초과 근로 수당이 있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같이 산정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0.9까지 근로하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이 경우 퇴사일은 10.10).
평균임금 계산법으로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내 지급된 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2019년 10월 10일 입사하였다면, 2020년 10월 9일이 마지막 근로일일 경우 근로기간이 만1년이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며, 시간욀 수당 등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019년 10월 10일에 입사했다면, 근로관계가 만 1년이 되는 시점은 2020년 10월 10일이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2020년 10월 9일이면 근로기간이 정확히 만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10월 10일로 계산합니다). 10월 9일까지 근무하면 되고, 10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연장(초과)근로수당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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