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질병 퇴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질병 퇴직에 관련한 필요 절차 및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2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el.go.kr/local/gyeonggi/info/dataroom/view.do;jsessionid=vAANa7Tu22REaPHY5cglszchMpKWJuhchvoWRVECs9yfDCCfMeMzITLsaHMmpYGd.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1336035400221
A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질병 사직의 경우 회사측 입장에서는 개인 질병으로 사직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 사직서를 받아 두면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휴직 요청 및 거절 사업주 확인서. 의사 소견서(질병. 8주 이상 치료. 업무 불가).완치로 인해 업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메일 상담이나 060 전화 상담을 받아 보세요.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2. 혹시 근로자가 질병을 이유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여러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필요서류등)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
2)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3)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전환이나 휴직을 거절한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4)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자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별도로 정한 절차나 서류 요건은 없으며, 회사 내부 규정(사직서 제출 등)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령상 질병으로 인한 이직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수급자격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통상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 2) 퇴사 당시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3)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4) 추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사 소견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에 「개인 질병으로 인한 자진사직」이라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받아두면, 이후 부당해고 등의 시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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