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직원이 20명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이번에 20년 7월1일에 입사하신분 중 20년 9월 말일 쯤에 배우자 출산 예정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이 안되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안줘도 되는지?? 아니면 전근무지 고용보험기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A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출산휴가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이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부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관계없이 의무사항입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끝난 날을 기점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급여를 지급받느냐의 문제이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건은 아니므로 무조건 부여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A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배우자 출산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현직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5일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결국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사실상 5일에 대해서만 유급비용을 부담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의무휴가(10일, 유급)이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이 휴가 부여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통상 180일)은 정부로부터 출산휴가 급여(지원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요건일 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뿐 아니라, 이직 후 재취업까지의 공백이 크지 않다면 전 근무지에서의 가입기간도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전 근무지 근무기간도 포함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더라도 회사는 10일의 유급휴가를 그대로 부여해야 하며, 다만 이 경우 정부 지원금(5일분)은 받지 못하고 그만큼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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