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형태는 재택근무이며, 1)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 인터넷을 통해 일감을 받아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대를 정하여 8시간 미만 또는 그 이상 진행하는 경우 1, 2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재택근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택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알기 어렵다면 '통상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간'으로 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시 '1일 0시간, 1주 0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