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Q

근로자와 합의 하여 계약해지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되다 보니 사업주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를 해왔습니다. 채용한지 일주일만에 일방적으로 짤랐다고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온 상태인데요. 계약 해지 당시, 근로자와의 녹음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것, 그로인한 직원들과의 불화, 업무방해 등 모든것을 인정한게 있구요. 오늘까지만 일하고 가겠다고 입금해달라고 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가겠다면서 그런 모든것들이 다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나는 해고를 당한거라고 하면서 부당해고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 이럴경우 녹음한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대화의 일방이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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