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휴가문의

Q

안녕하세요. 기침, 설사 등 유증상이 보인다고 회사에서 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판정도 아니고, 격리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경우, 급여는 100%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원의 연차에서 소진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회사에서 권고해서 쉰 것이라면 최소 70% 이상은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소진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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