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고용유지관련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 된 회사에 대한 지원금 뿐만이 아닌, 매출액이 유지되고 상승했는데 고용유지를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원금 또는 혜택의 지원사업이 없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급감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노력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출액 급감이 없다면(20% 초과) 고용을 유지하더라도 당연히 지원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지원금은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매출액 등이 일정 비율(통상 15~20% 수준) 이상 감소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액 감소라는 요건 자체가 지원금 수급의 전제이므로, 매출이 유지되거나 상승한 사업장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 상황과 무관하게 신규 채용이나 청년·고령자 등 특정 계층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 특정 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때 지원하는 각종 채용장려금 등은 별도의 제도로 존재하나, 이는 「기존 인력의 고용유지」 자체를 지원하는 취지가 아니라 신규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기존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전용 지원금은 현재로서는 없으며,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면 그에 맞는 채용 관련 장려금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 사업과 요건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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