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삭감, 직원 연차소진(촉진), 직원 무급휴가

Q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래의 3가지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임원급여삭감 회사가 어려워져서 임원만 급여 10% 삭감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문제 되지 않을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2. 직원 연차 촉진 위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연차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서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3. 직원 무급휴가 30일 기준으로 급여 지급을 하는데, 주5일 중 하루를 무급휴가로 실행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의 문의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혹시 가능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직원 동의서 등)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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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개인별로 전부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면 급여 삭감은 불가합니다. 2. 연차촉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것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3.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여를 삭감하는 취지라면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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