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람인에 있는 근로계약서 외 많은 문서들 그대로 써도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문서인가요? 근로계약시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항목을 넣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쓰면 될까요??
A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인사노무 전문 사이트에 있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이 만약 벌금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이므로 넣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내용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장 특성에 반영한 계약서는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가감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상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담겨 있으면 일단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급여나 근로시간 등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후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각, 무단결근"에 관한 어떤 사항을 넣을지 불투명합니다(급여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연차휴가와 연계하여 연차사용?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문제는 단순 상담코너가 아닌 직접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시중에 공개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장의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수정해 사용해야 합니다.
지각·무단결근에 대한 조항을 넣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 1회당 얼마를 공제한다」거나 「무단결근 시 얼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식으로 미리 정액의 제재금을 정하는 조항은 이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지각·무단결근에 대해서는 1)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제)하고, 2) 반복적인 지각·무단결근을 인사평가나 징계 사유로 취업규칙에 규정해 개별 사안마다 그 경중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지각·결근 시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정도로 연결하고, 구체적인 징계 기준은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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