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4월30일(석가탄신일)을 5월4일(평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30 평일 5/4 공휴일로 변경
A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임계를 작성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고, 4.30과 5.4일을 대체한다는 합의서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 중 석탄일에 대해서 회사에서 약정휴일로 지정된 경우로 보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성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24시간 전에 근무일정을 통보해야 하며, 사전에 대체일을 특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특정 휴일(공휴일 등)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근로자대표를 선출합니다(선임계 작성,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서명 확보).
2)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대체할 휴일(4월 30일)과 대체되는 근로일(5월 4일)을 특정해 서면합의서를 작성합니다.
3) 합의서에는 대체 사유, 대체 전후 날짜, 합의 당사자(근로자대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공지합니다.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을 변경하면 무효가 될 수 있고, 원래의 휴일(4월 30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결근 등으로 처리하거나, 반대로 대체된 근로일(5월 4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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