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 아르바이트 채용예정입니다. 카페 사정상 매월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달라져 달마다 스케줄을 짜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재해야할까요?
A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에는 대략의 범위(주 0일~0일, 1일 0시간~0시간)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스케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의 협의하에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기재하여야 법 위반에서 벗어나므로(기간제법 제17조) 대표적인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스케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매월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월 소정근로시간 몇 시간」과 같은 총량만 기재하는 것은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근로계약서 본문에는 최초 적용될 대표 스케줄(예: 특정 요일과 그날의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합니다. 2) 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매월 근무요일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스케줄은 근로자와 사전 협의해 서면(또는 문자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통지한다」는 조항을 함께 명시합니다. 3) 매월 확정되는 스케줄표를 근로계약서의 별지 또는 부속서류로 관리해, 실제 적용된 근로일·근로시간을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이렇게 하면 최초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특정하면서도, 매월 변경되는 스케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추후 근로시간·주휴수당 등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 적용된 근로조건을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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