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경조사 휴가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경조사휴가를 3일 혹은 5일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경조사가 발생하여 5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토,일,월,화,수요일을 휴가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토,월,화,수,목을 휴가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라는것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이 면제되었다' 는 개념으로 알고있어 휴일인 일요일을 제외시켜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 다만 특정한 사건의 발생을 전제로 부여하는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처럼 휴일도 휴가일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휴일 포함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