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 피해를 끼친게 많아 1개월전 해고예고통보를 서면으로 하고 확인사인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본인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각서를 받은게 3장정도 있습니다. 말일 부로 퇴사하는대 사직서는 퇴사사유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1. 개인사정으로 해야하는지 2. 권고사직(본인귀책사유) 이런식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대 법적인 문제가 없이 명확하게 받아야 당사에 불이익이 없을거 같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시 지원금이 끊기거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고, 실제에도 부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