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외근이 있을때 회사 교통카드를 드리거나 교통카드가 없을시 자비로 결제 하고 월말에 경비청구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외근을 하고 바로 집으로 퇴근하시는경우에도 외근-->집 이거리를 교통비를 지급 해야하나요? 회사로 오시는거 아니면 안드리는걸로 알고있는데,,
외근시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례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외근 후 회사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나, 외근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