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 주재원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한 직원이 해외에서 근무하던 중 얼마되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근무 1년이내 퇴사시 항공권 및 비자발급비 경비 반환에 대해 약정을 했을 경우, 회사가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것이기 떄문에 의무재직기간의 급여 및 위약금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경비 반환에 대한 부분은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