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전근무자가 지금까지의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산정방식을 잘못해 다섯분정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과지급됐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상환 요청 할 예정인데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 소득세 등 비례해서 제외한 금액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초과지급한 금액에 관하여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적게 지급한것이 아니기 떄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대보험료 등 착오로 지급된 금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