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주휴수당

Q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말(토/일)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대 각10시간씩 주20시간 일합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1. 현재는 주휴수당 4시간씩 지급하고 있는대 제대로 주고 있는게 맞는지요? 2. 이경우도 1년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게 맞는지요? 3. 근무시간이 주 1일 10시간으로 변경되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오진주 노무사
도움 노동법률
1. 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기 떄문에 하루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1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총 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이라면 4시간이 맞습니다. 2. 네. 1주 15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적용됩니다. 3. 네. 1주 10시간이 되는 경우 그떄부터는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일부 보호규정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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