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급여에 고정 상여가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작년 매출에 대한 포상금이 일괄적으로 지급 됐습니다. 퇴직금 중 산정상여책정할때 직전 12개월 상여에 단발적으로 지급된 포상금을 포함해서 책정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지급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경우 포상금 등이라고 불리더라도 명칭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여부가 불확실하여 일회적 단발적 금품에 해당할 경우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지급근거 및 규정, 관행 등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